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세테크] 중고차 언제사야 세금 덜 낼 수 있을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들이 타다 내다 판 중고차라 해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간혹 새차에 버금가는 중고차도 있기 마련이다. 물론 '시간투자(발품)'를 충실히 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뿐 이를 잘 극복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생각 이상으로 좋은 차를 건지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도 취득세·등록세 등 제반 세금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알아둘 사실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물타기'를 잘하면 세금을 덜 내고 차를 살 수 있지만 무턱대고 살 경우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언제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일까? 중고차(비영업용 승용자가용)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는 과세표준의 각 2%와 5%이다. 중고차의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시가표준액이란 출고가(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출고 연수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든다. 시가표준 적용률은 각각 출고한 당해연도일 경우 78.7%, 1년 경과 68.1%, 2년 경과 46.4%, 3년 경과 31.6%, 4년 경과 21.5%, 5년 경과 14.7%, 6년 경과 이후 10%이다. 따라서 중고차는 연말보다 다음해 초에 사는 것이 시가표준액이 적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중고차를 살 계획을 짠 A씨. 이리 저리 인터넷 사이트 등을 뒤져보기도 하고 직접 시장에 나가 체크를 한 결과 690만원에 괜찮은 중고차를 하나 발견했다. 이 차는 2003년식으로 공장출고가격은 특소세 등을 포함해 1000만원 가량. 2003년식 중고차를 그 해 12월에 살 경우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690만원, 시가표준액 787만원(1000만원×78.7%) 중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 15만7400원(787만원×2%), 등록세 39만3500원(787만원×5%) 등 도합 55만9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다음해 1월에 사면 상황은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신고가액(690만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단 싸진다.(시가표준액은 1000×68.1%=681만원)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도 각각 13만8000원(690만원×2%), 34만5000원(690만원×5%)씩 도합 48만3000원만 내면 된다. 비록 6∼7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한 템포만 기다리는 '미학' 을 발휘한다면 적은 액수나마 '생으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ADVERTISEMENT

    1. 1

      알칸타라, 크리스 레프테리 디자인 앰배서더로 선임

      이탈리아 소재 기업 알칸타라가 디자이너이자 소재 전문가인 크리스 레프테리(사진)를 디자인 앰배서더로 선임했다.이번 선임은 소재 중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자인 커뮤니티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2. 2

      249만원 사케까지 꺼냈다…더현대 서울에 뜬 '일본 술 팝업'

      일본 주류 수입업체 니혼슈코리아가 프리미엄 사케 브랜드 ‘닷사이’ 팝업스토어를 열고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희소성 높은 한정판 제품과 고가 프리미엄 라인, 굿즈 판매와 시음 행사까지 한데 ...

    3. 3

      말차 넣고 리치 더해 북미 시장 공략한다…막걸리의 파격 변신

      지평주조가 말차와 리치 풍미를 담은 플레이버 막걸리 2종을 내놓고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통 막걸리에 글로벌 소비자에게 친숙한 재료를 접목해 한국 발효주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지평주조는 26일 플레이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