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여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규창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혁신 12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에 최고 2억원,소상공인에 최고 5천만원의 특례보증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종업원수 50명 미만의 제조업체와 10명 미만의 서비스업체(도소매·음식점업 등)로 부동산업과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신보는 특례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지역신보가 1백% 보증키로 했다. 전국신보연합회는 지역신보가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또 특례보증에 한해 지역신보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취급자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을 제외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규창 회장은 "2월 중으로 세부계획을 확정,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례보증의 지원성과가 좋고 보증 수요가 많을 경우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신보연합회는 16개 지역신보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지난해 1조5천억원에서 33.3.% 증가한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신용보증재단의 최적 신용보증운용모델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신보의 보증운용배수를 지난해 2배에서 올해 3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