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방지와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차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부실 심화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 조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선 감독기준의 차별화 등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부실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발동.." "우량은행은 차별적 지원 강구.." 특히 그는 "서민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감독당국도 저축은행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 영업의 자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사주기를 매년 검사로 단축하고 경영진 면담 등 밀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경영권이 변경될 때 감독관을 파견해 인수자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검사강화방안 -검사주기 매년검사로 단축 -경영권 변동시 감독관 파견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부과 -임원선임 결격사유'직무정지' 또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해 금융관련 법령에 의해 '직무정지'이상을 받은 경우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화 근절의지 이같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은 저축은행 업계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계속되는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차희건입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