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LG, 한진,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대신 부채비율 기준에 의해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 롯데 등 5개 집단은 다시 포함되며, 재계가 요구한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은 현행대로 5조원이 유지됩니다. 공정거래워원회는 또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며, 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