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법인부문) R&D관련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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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기업도시 입주업체 중 1백억원 이상(외국인투자기업은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 1백% 면제해 주고,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항만시설업 등의 기업은 50억원 이상(외투기업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도시에 입주한 개발사업 시행자 중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을 넘으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첫 3년간 50%,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또 외국인 개발사업자는 △외투금액 3천만달러 이상 △외투비율 50% 및 총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이면 첫 3년간 1백%,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또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R&D(연구개발)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R&D 세액공제 대상 기관에는 산학협력단 영리연구법인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기업도 포함된다.
총자산의 30%를 인수해 창업할 경우에도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는 3%의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부두 하역장비인 하버크레인도 3%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해운회사에 대해선 운항일수와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톤세제가 올해 도입됐다.
한편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학술 예술 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