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2천만원,뇌종양 등 기타 암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암에 걸리면 백혈병의 경우 연간 2천만원 범위(올 1월1일∼11월30일 발생분)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뇌종양 등 다른 암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본진료료,주사료 등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식대,상급병실료,특진료 등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3백41만원,재산 1억9천만원에 미달하는 가구다. 이와 함께 국가 암 조기 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18세 이상 암환자에 대한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우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하위 30%를 밑도는 경우에서 소득이 하위 50%에 못 미치는 경우까지 늘렸다. 이 조기 검진을 통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발견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최고 3백만원인 만큼 사실상 본인부담분을 대신 내주는 셈이다. 폐암의 경우 정액으로 1백만원을 준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