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반도체업체인 모사이드사(社)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상대로 D램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 전문 매체인 실리콘스트래티지스 등에 따르면 모사이드는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2개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모사이드는 소장에서 하이닉스가 자사의 D램 제조공정과 관련한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사이드는 지난 2001년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D램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이 분쟁이 타결됐다. 삼성전자는 모사이드가 보유한 특허 전체에 대해 앞으로 5년간의 사용 권한을 얻었으며 지난 2000년 이전에 모사이드가 얻은 특허 중 4건에 대해서는 특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굿모닝신한증권 신기영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는 관행상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9천800만달러 정도를 앞으로 5년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모사이드와의 특허 소송을 합의함에 따라 하이닉스도 모사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로열티 규모 추정치는 4천900만달러로 5년간 영업이익의 0.7%에 불과해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