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임대주택 대중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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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임대주택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
임대주택 변신을 통한 대중화가 예고된 것입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내용을 유은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자격 완화.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 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건설의 경우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같이 분양 전환자격과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에 부정적이던 사람들을 중형임대주택 수요자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계산입니다.
-부도임대주택 조기 정상화.
정부는 부도가 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도임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입주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서둘러 분양으로 전환해 주민 피 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해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의무기간 연장.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과 임대조건 등에 대한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도 짧아 조세회피와 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임대주택 충당금 요율 인하.
의무임대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매월 건축비의 만분의 1.5에서 만분의 1로 인하됩니다.
이는 만분의 0.57인 분양주택에 비해 높은 임대주택의 적립요율을 낮춰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 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다각도로 임대주택법에 손을 대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자금력있는 수요자와 건설사들을 임대주택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포석입니다.
WOW-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