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홀대가 심각하고 민간부문에 비해 노동관계법 위반건수가 많은 반면 시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2천331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56.9%인 1천326곳에서 위반사항 2천73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지자체는 점검대상 244곳 중 188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점검대상 사업장의 77.0%에 달했으며 위반건수는 348건으로 사업장대비 142.6%나 됐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은 점검 대상 1천780곳 가운데 994곳(55.8%),공기업.출연.보조기관은 307곳 중 144곳(46.9%)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법 위반 유형은 금품 체불이 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휴일.휴가 규정미준수(596건), 근로조건 미명시(403건), 취업규칙 미작성(318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26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품체불 위반건수 비율은 민간부문 19.2%, 공기업 25.1% 등인데 반해 지자체는 37.4%나 됐으며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 비율은 지자체가 42.4%로 민간부문 18.2%, 공기업 23.5% 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지자체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률이 74,7%로 민간부문 97.6%, 공기업90.3%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노동관계법 준수 의지도 약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은 6개 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는 일반기업과 달리 노무관리 전담자가 없고 사업담당 공무원이 사업을 맡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노사협의회 설치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노무관리면에서 지자체와 유사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철저한예방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올해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297곳에 대해 오는 6∼8월에 예방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