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 안면마비 후유증 누가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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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는 흔한 질병으로 초기에 잘 치료하면 거의 후유증이 없이 완치가 된다.
후유증이란 심한 안면 비대칭으로 외관상 문제를 초래하거나 안면 근육경련, 음식을 씹을 때 한쪽 눈에 눈물이 나거나 안면에 불편한 느낌 등이다.
특히 젊은 여자에게 후유증이 남으면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이 병은 발병 2~3개월 후 치료없이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며 초기에 잘 치료하면 나머지 20%의 환자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아직 빈도가 낮아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진 측면도 있으나 무엇보다 보건행정 및 건강보험의 모순과 부조리로 인해 환자들이 "초기에 잘 치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까지 확실히 입증된 안면신경마비 치료법은 두 가지 약뿐이다.
늦어도 열흘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환자들은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 대체의료기관을 먼저 찾아가기에 중요한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친다.
이것이 가장 흔한 안면마비 후유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ㆍ한방 의료가 분리되어 있어 상호 배타적인 의사ㆍ한의사 면허를 주고 있다.
의료체계의 이원화는 국민들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전문의료인들 사이에 불신만 쌓인다.
이 와중에 불쌍한 환자들만 고칠 수 있는 병의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증과 고통이 평생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심각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삭감 문제이다.
치료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안면신경마비 치료에 인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할 수가 없고, 환자를 위해 처방은 해야 하나 처방하게 되면 정부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 이라는 무서운 칼이 들어오므로 진퇴양난이다.
삭감이 쌓이고 액수가 커지면 당연히 병원 부도, 병원장 자살 또는 개인파산 신청 등으로 이어진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병원 경영난으로 원장이 자살한 경우가 밝혀진 것만 5건이다.
의사는 국민(환자)을 위해 질병과 싸우는 병사이다.
그런데 진료비 삭감이란 예컨대 전투에서 병사가 총알을 비싼 것 사용한다고 월급을 안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의료인을 보호해 주지 못할망정 의학적 근거도 없이 삭감이란 칼질을 걸핏하면 하는 현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흘리는 눈물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플 뿐이니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으랴…
이태규신경내과 (02)548-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