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제보에 대해 지급되는 국세청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20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액은 3억1천500만원으로 2003년의 1억500만원에 비해 3배로 늘었다. 탈세제보 포상금이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일반 세무조사 실시 수준의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현재 일반 세무조사급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 한해탈루세액의 2∼5%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조세범칙 조사급 제보에 대해서는 5∼15%가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일반조사의 경우 탈루세액이 전액납부 및 불복청구 절차 종료후이며, 조세범칙 조사의 경우 재판에 따른 형 확정 및 불복청구 절차 종료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일선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청에 연락해 할 수 있다"며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포상금 적기지급 등 제보자의 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