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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당국 채권회수유예 지시는 구속력 없다"..금융위기 대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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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행사를 유예토록 지시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이 취하는 시장안정조치의 법적 효력을 제약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7일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동양종금을 상대로 낸 1백94억여원의 환매자금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금감원장의 채권행사유예 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감원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채권행사 유예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예 요청을 거부하고 채권 행사를 할 경우에 대해 제재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채권행사 유예 요청이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대형 악재가 발생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 감독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로 감독당국의 시장안정조치가 제한을 받게 되면 향후 위기 발생시 대처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3월11일 서울지검이 SK글로벌의 1조5천억원 규모 분식회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SK글로벌 채권단에 대해 "19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대처방안을 마련하되 그 때까지는 SK글로벌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유예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SK글로벌은 동양종합금융증권의 머니마켓펀드(MMF)에 예치하고 있던 2백90억원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전날인 18일 환매를 청구했다. 그러나 동양종금은 자사가 보유한 SK글로벌 회사채 원리금 1백94억여원을 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SK글로벌에 통보했고 이에 SK글로벌은 2003년 5월 동양종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20일 원고(SK글로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동양종금은 즉시 항소,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관우·김인식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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