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가 가족해체를 앞당긴다는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공시제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새 신분등록제도가 형제,자매 등을 기재하지않아 가족개념을 해체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안이 가족해체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혼합형 `1인1적'(1人1籍) 제도는 개인별로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1인1적제안은 본인과 횡적관계에 있는 형제들은 포함되지않아 전통적 가족관계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 심의관은 "가(家)는 결국 관념상 개념일 뿐이고 가족 해체 문제는 실제 가족의 문제"라면서 새 신분등록제도가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미혼모-자녀 가족' 등새로운 형태의 가족까지도 제도권으로 끌어안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권 심의관은 또 형제자매가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상속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본인의 형제자매는 가족증명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하다"며 "가족사항란에 부모, 자녀의 사망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이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망 여부는 추가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부모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편의 신분등록부발급시 가족사항란에 본인이 배우자란에 기재되기 때문에 시부모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촌 이내 친족확인이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 "민법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 이내 부계 또는 모계 혈족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며 "현행호적부도 여러 절차를 거쳐 친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 새 제도의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