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낸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사업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 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 공사 시작 이후 2조원 이상이 투입된 새만금간척사업은 민관위원회의 결정과 환경 평가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사업 시작 뒤 어느 정부도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사업의 주목적인 간척지 조성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재검토가 시기적으로 때를 놓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에 있어 간척지 사용 용도가 불확실하고 담수호 수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 피해방지 대책이 미흡한 데다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제에 대해 "이미 쌓은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기술과 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사업 논란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척지 활용 용도 △수질관리 특별 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사업 모니터링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조항 등을 담을 '새만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이날까지 원ㆍ피고가 조정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이 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