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에는 일산화탄소 8.0g/km 이하,탄화수소 4.0g/km 이하,질소산화물 0.1g/km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의 경우 1.0g/km 이하로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두 가지 배기가스를 합친 양을 기준으로 1.2g/km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는 현재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 기준을 어기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강화된 기준은 내년 새로 출고되는 오토바이에 적용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