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합연합회 전기조합 등 11개 조합은 중소기업청이 오는 4월부터 이들 조합의 12개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시킨 조치에 불복,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기계조합연합회 등 11개 조합은 최근 이들 조합이 올해 단체수의계약에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정받은 기준과 근거에 대해 중기청에 정보공개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중기청은 감사원이 단체수계 부당행위를 적발,통보해온 31개조합의 43개 물품 가운데 11개 조합과 12개 물품에 대해 관련규정 위반 및 부당행위 정도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오는 4월1일부터 단체수계 품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조합들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2006년에는 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11개 조합은 중기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선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물량배정비율과 품질향상비 적용 등 동일한 규정 위반을 놓고 구체적인 기준없이 위반정도가 '현저하다'거나 '미미하다'는 말만으로 조합원사들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중기청에 △감사기준 △단체수계 운영위원회 회의록 △조합별 소명사항 △소명내용의 사실 확인 및 반영사항 △구분 제재 선별기준과 법적 근거 △중앙회 추천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들 조합은 지난 7일 조합 이사장들이 만난 데 이어 최근 실무자 모임을 잇따라 갖는 등 정부의 제재조치에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만큼 나머지 조합들과 같이 올해까지는 단체수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로 이를 위한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이며 서류들이 공개되면 소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