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노동조합이 통합거래소의 결제업무 규정을 수정하라며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탁원 노조는 오는 17일 통합거래소설립위원회 회의에서 예탁원 고유기능인 결제업무를 통합거래소 업무라고 규정한 정관 을 즉각 수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예탁원 이명근 노조위원장은 증권거래법 173조 3항에 '예탁원 업무 영위등의 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는데도, 설립위원회에서 이를 통합거래소 업무라고 규정지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탁원 노조는 13일 통합거래소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통합거래소 설립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