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아림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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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아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이달 14일, 금요일부터 1차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소재한 아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아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대상이 총 8,108여명으로 지급액수는 총 247여억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1차 가지급금 지급이 14일 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한편 가지급금 수령을 희망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해 아림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