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고객, 두번 방문하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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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이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신보를 방문하게 될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하는 등 '고객서비스헌장'을 시행, 고객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신보는 지난 11월 '2004년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혁신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고객 감동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동안의 고객서비스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헌장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이 두 번 이상 신보를 방문하게 된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하철 승차권이나 전화카드 형태로 보상합니다.
고객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불친절을 경험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주의환기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대고객서비스 연수대상자로 우선 지정하여 CS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고객서비스헌장에는 신보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 해소,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신보는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면서 직원마인드를 고객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CS클리닉' '대고객서비스포인트제' '고객만족점검반'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업무의 전자화' '보증료 등의 신용카드 수납제' '금융기관 협약 신속보증' 도입 등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고객중심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고객에게 가장 이롭고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감동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