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적 하도급 위반업체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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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직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4회 이상 위반업체 및 3회 위반 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로, 광동제약과 대한펄프, 신일건업, 코오롱건설, 팬택 등 19개 상장업체를 포함해 총 38개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지난해 말 실시한 서면조사에 이어 약 2주간 현장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대금 미지급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대부분"이라면서 "조사 후 과징금 부과나 고발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