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1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 윤리위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철수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이를 알린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국방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윤리위 결정은 당사자의 출석 소명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뤄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