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자나 중국요리 등을 집이나 사무실로 배달시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달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소형 단말기를 부착,현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말기는 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능도 갖고 있어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소비자는 다음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을 희망하는 배달업자는 단말기 제조업체인 MC페이(1588-3780)에 연락하면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