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 아기에게 벌꿀을 먹일 경우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벌꿀이 1세 미만의 아기에게만 발병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의 원인물질로 밝혀졌지만 국내 일부업체는 오히려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툴리누스증은 주로 벌꿀 속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원인균으로 이 병에 걸리면 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소보원은 전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