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국인 여행객이 지난 3일 홍콩 공항 내 면세점에 진열돼 있던 코냑 샘플병(90홍콩달러)을 훔쳐 나오다 경비 용역에게 적발돼 공항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여행객은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5백홍콩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으며 다음날인 4일 쯔웬 완 법원에서 2천홍콩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고서야 풀려났다." 외교통상부는 10일 부처 홈페이지(www.mofat.go.kr)에 해외 망신사례를 소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 동안 홍콩 공항 내에서 한국인에 의한 소액 상품절도사건이 4건이나 발생,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여행시 절도 사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항 내 면세점의 경우 점원이 없더라도 폐쇄회로 TV가 작동할 뿐더러 경비용역원들이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점 입구에서 25m만 벗어나면 이를 절도로 간주하고 체포,(경찰에) 신고 후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절도를 방조하는 경향까지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