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0일부터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 및 페인트희석제 위장 유사휘발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과 서민경제의 어려운 틈새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각 지자체가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가 단속기관의 적발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등 행정 집행 조치도 실시합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의 단속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지난해 9.1부터 11.30일까지 시행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시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