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0일부터 3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 등과 공동으로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제조자 신고자에게 1백만원,판매자 신고자에게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위장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와 에나멜시너,소부시너 등 투캔 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 등이다. 신고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차량번호,주유현장 사진 등을 확인한 뒤 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에 신고하면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