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투자전략] 비과세장기주식펀드 올해 가입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주 증시는 작년말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닷새 연속 하락하면서 870.84에 마감됐다.
채권시장에서 지표물인 국고3년물 금리는 전주보다 0.08%포인트 오른 연3.36%로 장을 마쳤다.
이런 시장상황을 반영,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수익률은 동반 하락했다.
9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고편입형펀드와 증시상황에 따라 주식편입을 조절할 수 있는 자산배분형펀드의 수익률은 지난주 각각 1.07%와 0.92% 떨어졌다.
채권형펀드는 단기·중기형이 0.08%,장기형은 0.10% 수익률을 까먹었다.
연초를 맞아 어느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관심이다.
초저금리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연초부터 절세 상품에 우선 가입할 것을 권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세금혜택이 없는 일반 저축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4%)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1.4%)를 합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비과세저축상품을 이용하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9%)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쳐 9.5%의 세금만 내면 된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은 '생계형저축'과 '비과세 장기 주식형펀드'가 있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및 유족,국가유공자 상이자,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저축 원금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장기주식펀드는 올해말까지 가입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투자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1년이상 가입하면 1인당 8천만원까지의 원금에 대해 이자는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수 있는 저축상품이다.
1인당 가입한도는 4천만원(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다.
일반저축상품보다 5% 세율이 낮은 우대세율(10.5%)을 적용한다.
또 소득공제 상품도 가입을 고려할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관순 미래에셋증권 애셋매니지먼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