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관리지역 택지개발 기준 완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리지역, 즉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확충 또는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 10만㎡ 이상이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ADVERTISEMENT

    1. 1

      이라크도 호르무즈 해협 대체…지중해 항구서 수출 시작

      18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도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해 지중해의 체이한 경로를 통한 원유 수출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며 등락하고 있다. 대체 경로를 통한 원유 수출의 절대 ...

    2. 2

      "선 넘지 마라" 으르렁…회계사-세무사 '갈등 폭발'

      업무 영역을 둘러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법안 문구 한 줄, 조례 단어 하나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회계 검증은 회계사의 영역”이라는 주장과 &ldqu...

    3. 3

      "MS, 아마존과 오픈AI 상대 법적 조치 고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파트너인 오픈AI와 아마존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와 아마존이 지난 달 체결한 500억달러(약 74...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