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즉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새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확충 또는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 10만㎡ 이상이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