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말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후속 대안으로 3개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데 이어 5일 각 대안의 구체적 이전 범위및 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가이날 보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에 따르면 3개 대안 모두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40만명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후속대책위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 안의 장단점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행정특별시' 대안 = 말 그대로 `특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18부4처3청 등 65개 기관이 옮겨지게 된다. 특히 11개 대통령 직속기관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등 5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1만6천467명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인구분산 효과는 38만2천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비용은 청사건립비 2조250여억원, 부지매입비 6천700여억원 등 2조7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안은 후속대책위가 내놓은 3개 대안 가운데 `신행정수도'에 가장 근접한것으로, 그나마 국가균형발전의 선도효과 내지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제시, 또다시 위헌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행정중심도시' 대안 = 청와대 및 대통령의 고유 업무영역에 속하는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안으로, 15부4처3청 등 57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행정특별시' 안에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비롯해 남북회담사무국, 통상교섭본부, 외교안보연구원, 국방홍보원,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 등 8개기관이 제외된다. 이 대안에 따른 이전대상 공무원수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각각 1만4천104명,32만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청사건립비 1조7천300여억원과 부지매입비 5천700여억원 등 총 2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도시의 자족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중앙행정기관과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부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이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후속대책위의 의견이다. ◇`교육과학연구도시' 대안 =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 특정 부처를 선별이전해 교육과학연구기능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대안이다. 이전 대상은 7부 등 17개 기관에 국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등 교육인적자원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포함된다. 또한 교육징계재심위, 무역위,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등 10개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3천304명의 공무원이 짐을 싸야 하며, 불과 7만5천명의 수도권 인구가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6천억원(청사건립비 4천100여억원, 부지매입비 1천4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면에 있어서나 도시 자족성 확보면에서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후속대책위는 `자족도시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학.기업 등 대규모민간기능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 자칫 도시의 주기능이교육.과학도시에서 대학.기업도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