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하 환전 신분증 없어도 된다 ..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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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1백만원 이하를 환전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상반기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실명법)을 개정,원화 기준으로 1백만원 이하를 환전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재계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금융·세제부문 개혁건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재경부는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1백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는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환전 등 외화거래의 경우엔 실명 확인이 의무화돼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