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스낵인 '포칸(Pokhan)' 상표권을 둘러싼 라이벌 오리온롯데제과간 분쟁에서 오리온이 이겼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오리온이 롯데제과의 감자스낵 포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포칸은 오리온의 '포카(Pocka)' 상표와 유사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포칸과 포카는 관념은 서로 다르나 호칭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오리온은 롯데제과가 2003년 11월 포칸을 발매하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데 이어 2004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롯데제과는 "오리온이 최근 3년간 포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4년 6월 등록취소심판을 냈다. 오리온은 89년에 포카를,롯데제과는 2003년에 포칸을 각각 등록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한국코카콜라의 '킨사이다'캔 용기 디자인이 '칠성사이다'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롯데칠성이 코카콜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데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성민·임도원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