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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일할 때다] <4> 우리銀 정부지분 33% 누구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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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현재 8개 시중은행 중 유일한 토종은행이다. 다른 7개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는다. 반면 우리은행이 속한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11.58%에 불과하다. 외국인이 우리금융을 기피해서가 아니다. 정부가 80.2%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금융마저 외국인 손에 넘어갈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오는 3월 말까지 모든 지분을 팔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돼 민영화 시기가 2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3월 말까지 정부는 모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분을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80.2%의 지분을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 15% △오페라본드 교환 5%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에 매각 27.2% △사모펀드(PEF)에 매각 33% 등으로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몇차례 발행이 연기됐던 해외 DR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다시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오페라본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은 이미 작년 9월9일 한 차례 사용했었다. 당시 정부는 5.74%(4천5백만6천50주)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이 방법을 통해 몇차례로 나눠 27.2%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의 초점은 사모펀드에 매각할 예정인 33%의 향방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대형 사모펀드가 출범해 정부 지분을 인수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하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진 대형펀드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매각 가격을 주당 7천원으로 잡아도 2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러 사모펀드가 결합된 컨소시엄에 넘기거나 지분을 쪼개 다수의 사모펀드에 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뚜렷한 지배주주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전략적인 판단과 사모펀드가 예상만큼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금융의 주인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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