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국 시(市) 지역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 폐기물을 곧바로 쓰레기 매립장에 묻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인천·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3일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지역 쓰레기 차량 10여대가 '음식 폐기물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뒤섞여 있다'는 이유로 매립장으로부터 쓰레기 반입을 거부당했다. 각 매립지는 앞으로도 쓰레기 차량 1∼2%를 무작위로 조사해 음식 폐기물을 포함한 쓰레기를 싣고 있으면 반입을 거부키로 해 '분리 배출'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지난 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예고됐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미뤄져 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혼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권 매립지와 광주 남구 광역위생매립장,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 등 3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를 싣고 있던 차량 10여대의 쓰레기 반입이 거부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종로구,인천은 남동구,광주는 남구와 북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차량이 각각 반송 조치됐다. 대구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출한 채소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퇴짜를 맞았다. 특히 용인시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배출한 8가구를 적발,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입 거부된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수거업체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재분류한 뒤 다시 반입해 시내에 음식물 쓰레기가 대규모로 쌓이는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반입 거부되면 용역업체에서도 쓰레기 수거를 거부,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음식물 무조건 분리배출해야 이번 조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해충,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매립지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직매립 금지 지역은 전국 1백46개 시·구와 광역시에 포함된 5개 군 등 1백51곳.음식물 쓰레기의 종류는 각 기초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가축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광우병 파동의 영향으로 소와 양의 내장은 제외되고 밤 껍질,복숭아 씨 등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별도 설치된 분리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상가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서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용 봉투 등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은 상태다. 일반 가정에서 실수로 배출한 경우가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 [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음식물류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있는 생활쓰레기 ▶밤 껍질과 복숭아 씨,비닐,병뚜껑,젓가락 등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을 분리하고 물기 제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분리수거 용기 및 전용봉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