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실업자 3천900여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올해 장기 실업자, 중장년.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이 힘든 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3천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비영리단체(NGO)를 통해 이뤄지며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나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지원된다. 이들 일자리의 주요 유형은 외국인근로자 상담.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노숙자 돌보기, 재활용품 수거.분리, 문화재 보존.관리 등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는 사업 유형별 신청기간(자체수입형1.4∼1.15, 민간자원동원형 1.4∼3.15)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 비영리단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67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구직자는 각 지방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의사를 밝히면 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