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본격화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31일 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연기금의 주식·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독소조항(3조3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올 12월에는 기업연금(퇴직연금)제가 도입돼 우량주식 장기투자의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증권업계는 2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연기금의 신규 주식투자 가능 규모가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의 60%에 해당한다. 우선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은 현재 7%선인 주식투자 비중을 오는 2009년까지 10.7%로 확대키로 결정,올해는 4조7천억원을 주식 매수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주식 투자를 못해 온 연기금 54개 가운데 40개는 보유자산(28조7천억원)의 주식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연기금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면 2조원 정도가 증시로 유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따라서 올해가 '우량주 장기투자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은 적립식 펀드처럼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를 꾸준히 사들이는 장기투자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