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라 집단 소송 대상이 되는 상장 기업은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진행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상장사가 집단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나 법원의 소송 허가 결정이나 판결이 장중에 이뤄졌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30분 동안 정지됩니다. 증권거래소는 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제기나 소송허가 신청 그리고 소송허가 결정, 소송종결 판결 등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아 거래소가 직접 공시하기로 해 해당 기업의 늑장 공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