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5.7평 이하 아파트 '원가연동'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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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소득세율 인하=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일률적으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0%와 15%에서 각각 9%와 14%로 낮아진다.
▶현금영수증제 시행=1회 5천원 이상 물품·서비스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이 주어진다.
▶경유가격 인상=에너지세제 개편으로 휘발유와 경유,LPG의 상대가격이 현재 100 대 70 대 53에서 7월부터 100 대 75 대 50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경유가격은 지금보다 60∼70원 오르고 LPG 가격은 30원 가량 떨어진다.
▶특별소비세 폐지품목 확대=프로젝션TV PDP-TV 에어컨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에는 1월부터 특소세가 붙지 않는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주는 표준공제액이 한해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기업
▶기업도시 개발지원=기업도시 내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또 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권한도 부여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 조정=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5%를 적용한다.
▶공장설립 간소화=새해부터 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들고 공장 등록통보 기한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은 경영컨설팅쿠폰을 통해 회계 법률 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다.
◇ 금융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은행 카드회사 등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던 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진다.
대신 개별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자체 관리한다.
▶모기지론 한도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금융회사에서 최대 3억원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설계사와 대리점 등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는 올해부터 평균 0.3% 인상된다.
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보험사의 보험료는 평균 0.6% 내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가 4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은 아직 미정이다.
◇ 부동산ㆍ교통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수도권과 광역시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집이 두 채 남을 때까지 집을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60%(주민세 포함시 66%)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2월부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주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정도 싸게 책정될 전망이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4월부터 3천㎡(9백9평)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고 해당 시·군·구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4월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재건축이 불가능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택시총량제 시행=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별로 택시 대수를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말 기준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 설정하고,교통량 조사 등을 거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산업ㆍ통신
▶번호이동성 확대=1월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019)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LG텔레콤 가입자는 자기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SK텔레콤이나 KTF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1월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옵트인(opt-in)제도 시행=4월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동의(옵트인)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 지원강화=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 포장 의무화=10월부터 어린이가 마시거나 흡입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산품은 포장용기에 반드시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하반기부터 불법기술 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과 연구소로 확대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은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이밖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첨단산업 보안기술 인증제 도입,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