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인동 일대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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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일대 21만8천제곱미터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관련해 '이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향후 1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년 1월5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1년간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인 숭인동 일대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청계천과 조화로운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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