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열린우리당이 쟁점법안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당론을 유지키로 한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강력히 성토하고 일괄타결을 전제로 한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국보법 연내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열린우리당의 의총 결정 내용을 전해듣고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키로 합의하면서 과거사법, 신문법 등 3개 법안 일괄타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여당이 의총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야 할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파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대변인은 "의회주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선 적어도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이 국보법 개정 입장을 뒤엎음으로써 일괄타결을전제로한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은 백지화됐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개정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함으로써 급진전됐던 국회 의사일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데 대해 열린우리당측에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면서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문제도 오후 8시30분 의총을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