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에서 취업 사실을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정부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9일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416명으로 작년 205명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추징금액은 3억9000만원으로 작년1억3280만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양시 진모(62)씨의 경우 올 1월 모 카드회사에서 퇴직한 뒤 곧바로 모 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원으로 취업,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지난 7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 630만원을 받았다. 또 다니던 섬유공장 부도로 실직자가 된 의정부시 김모(35)씨는 실직 직후 건설현장 인부로 취업했으나 재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동안 45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 실업급여와 과태료 등 900만원을 추징당했다. 실업급여는 실직후 최장 8개월동안 최고 월 98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첫번째를 제외한 전체 실업급여의 2배를 추징당하고 추징금을 내지못하면 형사처벌된다. 의정부고용안정센터는 "부정수급자 중에는 보험설계사나 채권추심원 영업활동을하는 사람이 많다"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 범위가 일용근로자로 확대돼 실직자들이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급증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고용안정센터는 추징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정수급자를 위해 추징금을 최장 18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