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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포커스] 2005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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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1]올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세금정책까지 고강도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됐지만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부동산 정책은 집값은 묶어두고 거래숨통은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야 할텐데요. 한창호 기자와 함께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앵커2]부동산 시장의 관심 1순위는 ‘어느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개발되는 지역은 어딘가’인데요. 지난주에 일부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었죠? 내년에도 투기지역 해제가 계속 될까요? [기자]네.내년에도 일부 투기지역의 규제 완화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국 11개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추가 해제됐습니다. 부동산업계 추가 규제완화 '관심'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추가해제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투기 해제지역에 수도권 8개 지역이 포함돼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규제해제될 지역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정부,내년초 신고지역 해제 논의 정부는 이르면 내년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추가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제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강동구와 송파구등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도 앞으로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3]앞으로도 부동산 일부지역의 규제 완화는 될것 같은데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투기지역 해제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냉각현상이 전반적으로 해소되기에는 침체의 골이 너무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실거래가 과세가 된다면 여전히 거래는 침체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앵커4]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신행정수도 무산이이후 대안 기업도시,판교신도시도 관심인데요? 먼저 기업도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기업도시사업은 12월초 법안통과 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2월 15일까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2~4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업도시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7개 등급으로 구분해 낙후도가 큰 1,2 등급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원주외에도 충주, 아산, 군산, 무안, 포항, 서귀포, 진주 등 8개도 39개 시.군들이 기업도시사업에 뛰어들 준비에 한창입니다. [앵커5]지역개발은 기업도시와 함께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대안책도 빼놓을수 없겠죠? 내년 신행정수도 대안책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기자]신행정수도 대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는 안들입니다. 어제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발표한 '30만~40만명 규모의 다기능 복합도시'안에 대해 충청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신행정수도 대안 내년 1월말 확정 일단 이문제는 청와대에서 밝힌데로 '행정특별시' 등 정부가 국회에 넘긴 3개안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대안을 검토해 내년 1월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6]내년 판교신도시 개발도 수도권 지역에선 초미의 관심인데요. 어제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탄교신도시등에 분양가 상한제등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기자]내년 3월부터 판교등 택지지구 청약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내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판교와 파주신도시, 용인흥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8만여가구입니다. 이들 지역은 무주택우선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당첨기회가 커지는 반면 일반 1순위자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20~30%정도 낮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원가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완전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되면 평당 1500만~1600만원선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새로운 주택공급제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7]부동산세제도 큰폭으로 바뀌죠? [기자]부동산 세제도 ?폭으로 손질됩니다. 1월부터는 아파트를 취득·등록할 때 세율이 인하되는데요.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합해 5.8%이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4.6%로 줄어들며 기존 아파트는 4.0%로 1.8%포인트 줄어듭니다. 세무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향순 다함세무법인 대표이사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줄어들지만 과표기준이 시가의 70∼90% 수준으로 올라가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도 시작됩니다. 따라서 1가구 3주택자들은 먼저 어떤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조금 내게 되는제 꼼꼼히 살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에 종부세 대상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자들은 2005년 6월 1일에 부동산 보유자인데요..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집을 구입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7]부동산 제도가 또 바뀌는 것은 없나요? 4월에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공개됩니다. 또,909평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합니다. 리모델링은 증축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떳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화는 7월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앵커]2005년엔 매달 새로운 부동산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부동산 보유자와 거래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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