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한 금융회사에서 5천만원 이상 현금을 찾아가거나 입금하는 사람은 거래 내역이 정부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30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호 FIU 원장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상인 등의 현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고의무 최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해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라며 "5천만원 이하의 단위로 여러차례 거래하더라도 한 금융회사에서 입출금한 돈이 하루 총 5천만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변 원장은 "5천만원 기준으로 2006년부터 시행한 뒤 1천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