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소송전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금속노련산하 대우종합기계 매각저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두산이 대우종합기계 인수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인 두산의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5조와 제 14조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두산이 대우종기 인수를 강행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사 요청을 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대우종기 인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