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이상 노인이 그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담보로 제공하면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쓴 후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노후보장제도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제외 대상에 `전용면적 45평이하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보다 넓고 비싼 주택을 구입,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서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큰 집에서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관련 소득세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령의 시행은 1월 중순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