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거 분식 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주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29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서 과거 분식회계는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반대 5로 부결했다. 법사위는 내년 2월 유예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분식회계 2년 유예'를 합의해 놓고도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올해 회기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어졌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