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자로 처음으로 고시됐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60% 수준으로 현행 건물 기준시가와 비슷해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