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기업도시 개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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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정부가 지역경제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기업도시 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이달초 기업도시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기업도시 개발관련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정부가 내년 3월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기업도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기본입장은 낙후지역을 우선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낮은 지역.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 집중된 곳은 입지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CG)
다시말해 정부는 시군구 234개를 낙후도 등급을 매겨 33~34개씩 균등 분포했는데요.
1.2등급의 경우 우선배려를, 6.7등급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지자체간 사업시행 기본합의서 체결을 기본으로 개발입지와 시행기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G)
먼저, 균형발전효과와 지역클러스터 거점역할 여부 등 개발입지 적정성을 분석하고, 시행기업 재무사항과 투자계획 등 시행기업 적정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낙후도와 개발지역 적정성을 종합평가해 시범사업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지 선정이후 개발계획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정부는 내년 2월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3월중으로 시범사업을 선정,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 균형 선정한다는 입장인데요.
(CG)
세부적으로 산업교역과 지식기반, 관광레저와 혁신거점 등의 유형별로 구분짓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선정하면 오는 2006년부터 매년 1~2개 이내로 제한해 기업도시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S-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내년 4월 시행이후 6월정도에 구역지정 제안을 받아 내년 8월쯤 정식으로 기업도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업이 지자체와 공동제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도 공동으로 해야하나?
정부는 도시 공공성 확보와 지역주민 협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안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제안이 지자체와 공동시행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2)
사업시행은 민간기업 단독 또는 공동시행 모두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시행의 경우 토지수용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요.
(CG)
민간기업이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전면적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단독시행시 전체면적의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수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권 재결신청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내 일정부분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면 개발구역이 해제됩니다.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용규제를 실시할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개발구역은 유형별로 나눠 최소면적 제한을 뒀는데요.
(CG)
산업교역형과 관광레저형이 동일하게 660만㎡를, 지식기반형과 혁신거점형은 330만㎡ 이상을 조성해야 합니다.
(CG)
이가운데 산업용지(도로.공원 등) 의무조성 비율을 보면, 관광레저형이 50%로 가장 많고, 산업교역형 등의 순으로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기업도시는 규모만큼 개발이익이 상당할텐데요.
아파트 분양 등 부지조성 이외에 개발익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부지조성으로 인한 이익까지 개발이익 범주에 포함하고, 아파트와 상가분양 등에 따른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해 산정하되, 총수입은 토지분양대금, 임대료 등 토지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말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낙후도별 환수조정이 적용됩니다.
(CG)
낙후도가 심한 1.2등급의 경우 낮은 환수율을, 낙후도가 낮은 등급은 환수율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낙후도를 감안해 적정개발이익 초과분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재투자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도시 특혜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율학교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도시내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를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CG)
다음으로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법위를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개발지구와 달리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부대사업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수입업, 숙박업과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의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온천과 장례식장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CG)
조세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외국인 입주기업은 물론 국내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도 조세감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도에도 나왔듯이 기업도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들이 많을 줄 아는데요.
오늘 설명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엿볼수 있었는데요.
강원도 춘천과 원주, 전남 무안과 해남.영암, 경남 진주와 창원 등 40개 지자체가 참석해 기업도시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기업에선 LG필립스와 한화, 대림산업 등 3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측 희망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건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2∼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달 후인 3월20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포커스 시간에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고!!!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