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투자회사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창투사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6개월 이상 투자한 곳 가운데 △경영부실화로 인해 회생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회사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M&A)이 진행되는 기업 등이다. 다만 중기청은 창투사가 단기차익을 추구하거나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지분 보유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창투사는 투자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5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또한 투자회사에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둬야 하며 경영권 지배와 관련,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벤처캐피털은 투자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업성과 투자수익을 올리 수 있는 한편 부실화된 투자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로 자금 회수가 원활해져 신규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지분율 50% 이상을 가질 수 없어 투자회사의 대표 등을 선임하지 못해 경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창투사는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효율적인 경영 지원을 하지 못하고 단순 투자이익만 기대해야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