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루넷을 인수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태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기업결합 문제는 주식 취득이 끝난 뒤 사후심사를 하지만 지난주 하나로텔레콤에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이 왔다"며 "요청에 따라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심사요청에 대해서는 통상 9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하고 "문제가 클 경우 공정거래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15일 두루넷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루넷은 11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29만을 보유한 시장 3위 업체로 하나로텔레콤은 두루넷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34.3%로 올라갑니다. 데이콤 등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복점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의 통신정책과는 무관하게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면 시정조치를 내릴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몇년간 채권단에서 두루넷 매각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법원에서도 모든 상황을 고려한뒤 하나로텔레콤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만큼 경쟁 제한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와우TV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