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규제됐던 지방 6곳이 내일부터 분양받고 1년 뒤면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됩니다. 김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내용은 분양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는 것. 현재 이들 도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간이 1년 반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이전에 분양을 받았다면 내일부터는 아파트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습니다. 아울러 80% 공사 후 분양하도록 하는 재건축 후분양 제도도 이들 지방도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분양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개분양,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규제들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지난주 투기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이번 조치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완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